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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열심히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지장이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최대 330만 원을 주는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금액 또한 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이 되는 분이라면 꼭 신청해야 하는 복지제도입니다.기한 내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도움 되도록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대상자, 금액, 지급일에 대해서 총정리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총정리

 

근로장려금이란?

먼저 신청 전 내용을 알아야 지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또는 사업 등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가 있는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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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변경된 근로장려금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개정안에 따라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지원금을 10%를 인상하였고, 재산 요건을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해택을 받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EW 근로장려금 지원금 및 대상자 확대 확인

2023년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도 올리고 대상자 확대까지, 덩달아 지급되는 금액도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1년 중 '제3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근로장려금에 알아보려 합니다. NEW 근로장려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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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아래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기준에 적합하다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가구원과 소득, 재산 기준에 충족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조건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 가구원 : 3가지 요건 중 해당 유형에 요건이 맞으면 신청가능합니다.
  • 소득 : 부부 소득 합산액이 기준치 소득보다 적다면 신청가능합니다.
  • 재산 : 합산액이 2억 4천만 원 보다 적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

  • 단독 가구 : 1인 가구,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가 동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하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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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해당됩니다. 해당되는 재산목록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분양권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부채 역시 포함되는데, 예를 들면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역시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기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원 중 고소득이 예상되는 전문직사업을 하고 있거나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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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은 2022년 기준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2년 9월 상반기 또는 2023년 3월에 하반기 반기 신청을 하였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신청기간 이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간 후 신청은 10%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5월 중 정기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매년 근로장려금 신청시기가 오기 전 모바일 알림이나 우편물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여도 신청가능 하니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인터넷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까지 총 4가지 방법으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또는 문자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합니다. 모바일 손택스로 신청화면이 연결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로 접속한 후 상황에 맞게 로그인을 합니다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순서대로 들어가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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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한 후 3개월 이내로 결정됩니다. 5월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은 8월 말에 지급예정)
  • 기한 후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5월 제2의 월급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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