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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도 올리고 대상자 확대까지, 덩달아 지급되는 금액도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1년 중 '제3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근로장려금에 알아보려 합니다. NEW 근로장려금 지원금 및 대상자 확대까지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로장려금 포스터

2023년 근로장려금 새로운 변화

 정부는 2023년 이전에도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분들에게 지원 분야를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다 보니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분들에게 많은 혜택 방안이 적용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근로장려금인데,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원금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을 기다리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 저 또한 그렇습니다. 치솟는 물가 고정적인 월급, 당연히 올라야 마땅하다고 생각 듭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단독가구 연 소득 : 2,200만 원 - 단독가구란 배우자를 포함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에 해당됩니다.

홑벌이 가구 연소득 : 3,200만 원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맞벌이 가구 연소득 : 3,800만 원 - 맞벌이 가구는 부부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소득 4,000만 원 미만

 

지원금액

* 작년에 비해서 가구별로 10%가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의 경우 10만 원이 인상되어 자녀 1인당 80만 원씩 가구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급

*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 반기 신청은 대상자가 아니고 5월에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소득 기준이 나왔으니 업종별로 조정률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래 표 참조)

근로장려금 업종별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제외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제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

- 3월 1일 ~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지급은 6월 말에 지급예정입니다.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합니다.(지급유보 : 이미 주도록 되어 있는 돈을 아직 내어주지 않는 생태) 전년도 귀속분 정산

- 5월까지 신청, 9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추가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분

- 9월 1일 ~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지급은 12월 말에 지급예정입니다.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합니다.(지급유보 : 이미 주도록 되어 있는 돈을 아직 내어주지 않는 생태)

근로장려금 기존-변경후

현행은 최종적인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하고 6월 말에 전부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기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반환해야 할 수 있지만 따로 반납하지 않더라도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되도록 되어있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손택스 또는 홈택스

- QR코드 신청

- 전화신청 (ARS 1544-9944)

ㄴ 본인인증이 가능하다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 제자리 월급인 현대 사회 월급인들은 챙길 것을 마땅히 최대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못 챙기면 바보소리를 듣더라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