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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여파로 인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계가 가장 중요한데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걸음이니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1금융권 대출, 전세대출 모든 대출이 금리가 인상되어 이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자 김해시에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김해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정확한 내용 정리해서 전달해 드려 보겠습니다.

김해시홈페이지-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명 : 2023년 김해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사업비 : 450백만 원
사업량 : 약 450 가구 지원 예정
지원내용 :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출잔액 1.5% <금리기준> 이내, 최대 100만 원 지원)
ㄴ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하며, 예산액 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기준

- 연 1회로 한정합니다.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지급하되, 최대 금액은 100만 원 지원합니다.
예시 1 ) 대출잔액 6000만 원, 금리 1.2% : 6000만원 x 1.2% = 72만 원
예시 2 ) 대출잔액 8000만 원, 금리 3% : 8000만원 x 1.5% = 120만 원 중 100만 원 지급

 

지원 및 지원제외대상

- 김해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 기준일(2023년 지급 기준)
ㄴ 1자녀 이하인 가구 : 20180101 ~ 20221231
ㄴ 2자녀 이상인 가구 : 20160101 ~ 20221231 
- 공고일(1월 2일) 현재 부부 모두 김해시에 동일주소로 등재되어 거주하는 신혼부부
- 공고일(1월 2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외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용 대출 등은 제외입니다.
- 주택기준 : 김해시 소재 주택
ㄴ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 자녀기준 :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 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된 금액이며 가구원수는 공고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직계존속은 가구원수에 미포함하며 직계존속이 별도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건강보험료 함산하여 산정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입니다.

제외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는 제외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제외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제외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제외
- 공고일(1월 2일) 기준 지원대상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 사업연도 내 유사사업의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
ㄴ 경남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등

선정방법은 공고일 기준 우선순위에 따른 순서대로 선정되는데 1순위는 자녀수가 많은 가구(만 18세 디하의 자녀) 2순위는 장애인 포함 가정, 3순위는 혼인기간 오래된 순, 4순위는 김해시 연속 거주기간 오래된 순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ㄴ 공휴일은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우편, 인터넷 등의 신청은 접수 불가합니다.
- 신혼부부 중 대표 1인, 대리수령인
ㄴ 대리수령 신청 가능한 목록
1)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법정대리인)
2) 채무불이행 등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3) 중풍, 뇌병변 등 거동 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서류
ㄴ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아래 링크 공고 첨부파일 참조)
ㄴ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ㄴ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재) or 전세권 설정 등기
ㄴ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필, 대출용도, 기간, 금액, 대출잔액이 모두 확인되도록 발급)
ㄴ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주택) 과세증명서(1인 방문 시 배우자의 위임장 또는 신분증, 도장 지참)
ㄴ 소득자료 제출

김해시-소득자료기준


ㄴ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지참
ㄴ 장애인 증명서(해당자만)

 

신청기간

- 2023년 2월 3일(금) ~ 2월 24일(금) 09:00 ~ 18:00까지

지급일

- 2023년 4월 14일(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대상자 결정결과는 개별로 문자 통보)

 

기타 문의


김해시 공동주택과(055-330-4316)
홈페이지 링크
https://www.gimhae.go.kr/00954/01023/01274.web?amode=view&gcode=1095&idx=2508203

 

공동주택과 자료실 | 김해시청

2023년 김해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공고 작성일 2023-01-02 09:06:28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담당자 : 김보은 조회수 : 2051 전화번호 : 055-330-4316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

www.gimhae.go.kr

 

잘 읽어 보시고 추가로 궁금한 게 있다면 전화로 확인하셔서 서류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서류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