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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공전세주택, 일명 '행복주택'은 주거 안정 및 저소득층 주거 안정 정책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LH공공전세주택, 행복주택을 신청하는 방법과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자격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신청자격이 된다하여도 선착순으로 진행되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LH공공전세주택-신청방법-지원자격

 

 

LH공공전세주택 행복주택이란?

 

민간 전세 물량 부족으로 인해 한국주택공사에서 공공전세주택 '행복주택'을 신규도입하였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함으로 단기적 민간 전세 물량의 부족을 보완하고자 공공전세주택을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LH공공전세주택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편안하게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C : LH청약센터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또는 신혼희망타운)
  • 모바일 : LH청약센터 앱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또는 신혼희망타운)

LH공공전세주택-신청하기-바로가기

 

입주요건(소득 및 자산) 2022년도 기준

  • 대학생 : 본인 및 부모 월평균소득 합계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본인은 총 자산 8500만 원, 자동차 미보유자.
  • 청년 : 세대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 합계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해당세대의 자산요건 총 자산 2억 9천9백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신혼부부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합계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맞벌이는 120% 이하인 가구 / 해당세대 총 자산 3억 6천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고령자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합계가 가구당 월 평균 100% 이하 / 해당세대 자산요건 총 자산 3억 6천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액 2022.png
0.04MB

 

2023년 5월 모집 단지

 

LH공공전세주택 '행복주택'사업의 예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LH공공전세주택 5월 정례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은 2023년 5월 8알(월요일) 접수,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2023년 5월 15일(월요일) 접수입니다.

 

LH공공전세주택-수도권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공전세주택-비수도권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를 희망하시는 지역의 신청가능 주택형별, 접수일정, 접수장소, 접수방법, 당첨자 발표일 등 세부사항은 해당지역의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신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LH공공전세주택-모집공고문-확인하기

 

문의사항

 

 

사정에 따라 정기모집 외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LH콜센터 1600-1004에 문의하여 관심단지를 등록하시면 추후 문자로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더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년5월행복주택예비입주자통합정례모집_사전안내문.hwp
0.10MB

 

 

LH공공전세주택, 행복주택 신청 방법과 입주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택이므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신혼부부나 청년 등 비용을 절감하실 목적이라면 충분히 도움 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 전 자세한 내용을 충분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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