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매년 5월 찾아오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였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지나면 10%를 제외한 금액을 받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썸네일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자 및 사업자가 성실하게 근무하고 노력하는 것을 보상해 주는 개념이며, 또한 생활 안정과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바로가기

 

2023년 변경된 근로장려금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개정되었습니다. 최대 지원금을 10%인상하고 재산 요건을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변경된 사항 덕분에 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분들도 늘었으며, 금액 또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변경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기한 후 신청시 9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가구원

  • 단독가구 : 1인 가구, 배우자와 자녀 또는 부모가 동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와 부양하는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본인 소득 확인하기 - 홈택스

 

- 재산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22년 6월 1일 이후) 재산에 포함되는 목록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분양권 등이 있으며, 구매를 위한 부채 또한 재산에 포함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50%만 지급됩니다.

- 기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라면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원 중 고소득이 예상되는 전문직이 있는 경우나 월평균 5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매년 근로장려금 신청시기에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따로 받지 못하여도 신청 가능하니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근로장려금
출처 : 홈택스 근로장려금

 

  • 모바일 안내문 :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며,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후 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연결이 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하시면 신청 완료됩니다.
  • 우편물 안내문 : 안내문의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 총 4가지의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간편인증이나 인증서를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정기/반기) 순서대로 들어가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근로장려금
출처 : 홈택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하기-홈택스

 

  • 총 급여액(부부합산) : 총 급여액이란 부부의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 기준이 됩니다.
  • 총소득(부부합산) :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 급여), 기타 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홈택스
출처 : 홈택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정기 신청 후 3개월 이내 심사가 완료되며 5월 신청분에 대해서는 9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금번은 8월 말에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신 분들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예정입니다.

 

최대 지급 금액

 

매년 5월마다 나오는 제2의 월급 근로장려금 늦게 신청하면 10%가 제외된 금액만 지급되니 잘 읽어보시고 빠르게 정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지원대상 제출서류 총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전국의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청년을 위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할 시 정부로부터 매월 3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청년 저축 사업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

well-story.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