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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전국의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청년을 위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할 시 정부로부터 매월 3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청년 저축 사업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는 청년들은 무조건 해야 하는 정부상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자격조회, 제출서류 등 총내용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썸네일
썸네일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대한민국에서 근로 및 사업소득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의 용도는 근로 및 사업소득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작은 분들을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보태서 저축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작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정보가 충분하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링크해 놓았으니 이동하시면 됩니다. 단, 2023년에는 바뀐 점이 있으니 아래 내용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링크-버튼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아래의 기준에 모두 만족을 하여야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지원하실수 있습니다.

 

- 가입연령 :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이 대상입니다(신청당시의 나이).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허용이 됩니다.

 

- 근로,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 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10만 원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청년이 대상자입니다.

 

 

- 가구소득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가구재산 : 각 지역별로 가구재산 한도가 다릅니다. 대도시는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 원 이하, 농어촌 지역은 1억 7천만 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는 방법은 각 지역의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복지로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신청

2023년 5월 1일(월요일)부터 5월 26일(금요일)까지 본인의 주소지에 속하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5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가 적용되어 출생일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신청가능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월요일(1, 8일) : 출생일 끝자리 1, 6
  • 화요일(2, 9일) : 출생일 끝자리 2, 7
  • 수요일(3, 10일) : 출생일 끝자리 3, 8
  • 목요알(4, 11일) : 출생일 끝자리 4, 9
  • 금요일(12일) : 출생일 끝자리 5, 0

예 ) 19920621 : 1일이나 8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2023년 5월 15일(월요일)부터 26일(금요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 이동하시면 편리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버튼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당사자의 저축금액에 따라 정부가 지원금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지원금의 정액 매칭 기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니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중위소득은 아래의 글에 링크를 참고하세요.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비고
본인 저축액 10만원에 대해 정부지원금 10만원이 매칭됩니다. 본인 저축액 10만원에 대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매칭됩니다. 중위소득 계산하기

하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지원받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들을 모두 이행해야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 및 사업활동을 지속
  • 교육 이수
  •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및 처리절차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제출서류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첨부파일 참조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서류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신청 대상자 가구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각자의 소득과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신청 시에는 위 표에 기재된 서류는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누락된 경우 별도의 보완요청이 없음으로 서류가 미제출상태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신청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처리절차
복지로 홈페이지 참조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입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링크를 활용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ocument Viewer

 

synapdocu.bokjiro.go.kr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7MB

 

이 외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 관련 웹사이트 : 자산형성포털 / https://hope.welfareinfo.or.kr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신청일이 되기전 미리 링크해둔 주소를 저장해놓고 신청당일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나오는 족족 해당 블로그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복지 정책이 있다면 블로그를 방문하시거나 내용이 없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해당내용들을 공개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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