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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음주운전,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었다면 음주운전교육을 받아야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다 받을 수 있는 교육이라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루 만에 교육을 이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작년 7월부터 바뀐 면허취소 후 음주운전자 교육 시간 확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음주공통1


교육시간 확대

기존에는 음주운전 1회 차인 경우 6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됐었는데, 작년 7월부터 3가지의 과목을 이수를 하여야 하는데 각 과목 당 4시간이 소요되어 총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나 하루에 2개의 과목을 연속으로 이수할 수 있으니 예약 날짜와 시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 음주자교육

음주운전자 교육 신청

각 지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예약이 완료되면 카카오톡으로 예약 문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 로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교육 일정에 맞춰 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다면 15771120 도로교통공단으로 전화하여 상세하게 설명 들으며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차별 교육 안내

1회 차 : 음주진단(4시간), 음주공통 1(4시간), 음주공통 2(4시간)
2회 차 : 음주공통 1(4시간), 음주공통 2(4시간), 음주기본 1(4시간), 음주기본 2(4시간)
3회 차 : 음주공통 1(4시간), 음주공통 2(4시간), 음주기본 1(4시간), 음주기본 2(4시간), 음주심화 1~8(회차별 4시간, 총 32시간)

각 과목별 24000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예를 들면 1회 차 교육 3과목을 듣게 되면 72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음주자교육 포스터

주의사항 및 Tip

결격기간이 남아 있어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시간 날 때 미리 받아두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최근 2년 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교육이수중에도 신체검사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검사한 용지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결격기간 조회는 경찰 24 홈페이지 또는 182로 전화해서 조회가능합니다.
교육 이수를 받더라도 결격기간이 지나야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잘못을 해서 반성을 하며 교육에 임해야겠지만 너무 귀찮고 힘든 과정을 다시 해야 한다니 힘이 쭉 빠집니다. 음주운전 다시는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