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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급등한 난방비, 전기세 때문에 놀라시진 않으셨나요? 저희 집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편이라 에어컨과 보일러를 잘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인상한 가격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약하는 방법들을 아무리 잘 활용해보아도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에너지요금, 에너지뿐만 아니라 제자리걸음인 월급에 점점상승하는 물가로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및 전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정부에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2023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과 지원방법 잔액조회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볼께요!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실시하였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미수급자가 많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시적으로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 4천 가구에 올겨울 난방비를 최대 59만 2천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기준에 포함하는 가족이 있다면 대상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제외 대상
지원금액
위의 이미지는 기존의 바우처 금액이고, 올해 기초생활수급 가구 또는 난방 취약계층인 경우 기존 금액보다 두 배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을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에너지 요금 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지참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가능,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https://www.energyv.or.kr/ <- 접속하여 상단메뉴 '사용안내' 아래의 잔액조회 클릭 후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 후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부 24에 접속하여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조회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취약계층분들은 꼭 해당 내용을 확인해서 모두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귀찮다고 쉬쉬하지 마시고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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