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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만 0세~1세 미만 아동들에게 부모급여라는 명목으로 월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까지 관련된 수당이 너무 많아서 헷갈립니다. 2023 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육아-아기-잠든사진

 

2023년 영유아 수당 총정리

1. 부모급여 : 2023년 1월생은 월 70만 원, 다음 해 50만 원 / 2024년 1월생은 월100만원, 다음해 50만원
2. 아동수당 : 아기가 만 8세되기 전까지 월 10만 원

ㄴ 아이가 만 8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3. 영아수당 : 아기가 만 24개월 되기 전까지 월 30만 원

ㄴ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에게 해당이 되고, 만 2세가 되기 전까지(총 24개월) 매월 3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4. 양육수당 :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경우로 월 10만 원

ㄴ 아기를 만 8세 전까지 집에서 키울 시 : 24개월까지는 위에 소개한 "영아수당 30만 원", 이후에는 매월 10만 원 지급
ㄴ 아기를 25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보낼 시 : 현금지원은 없고 대신 어린이집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급

즉 2023년부터는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2023년에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육아-아기-잠든사진

 

2023년에 매월 받을 지원금은?

2021년생 : 두 돌 생일 달까지 매월 25만 원

2022년생 : 첫돌 생일 달까지 매월 80만 원, 그 이후 45만 원

2023년생 : 매월 80만 원

 

 

정리를 해보자면 2023년부터는 영유아수당이 사라지고 부모급여가 70만 원 현금으로 지급되며,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더 증액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

보건복지부-부모급여-설명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대상자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는데,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여성가족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필자의 경우 자동으로 적용되어 1월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2023년 출산 예정이라면, 오프라인 신청 시 원스톱으로 접수할 수 있고, 2022년생 영아인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확정되었을 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받을 수 있는 출산혜택

 

 

 

첫 만남 이용권

ㄴ2022년에 생긴 제도로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로 첫만남이용권이 제공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200만 원이 지급되고 사용기한은 1년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아동수당

ㄴ아동수당은 2023년 만 0세~만 8세까지 월 10만 원 지급합니다.

지역별 출산지원금

ㄴ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이외 각 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니 참고하세요.

아래 참고 할 수 있게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모자라는 게 육아인 거 같습니다. 하지만 잘 알고 있어야 잘 받을 수 있겠죠?

밤낮으로 잠 못 자는 엄빠들 응원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https://well-story.tistory.com/entry/%EC%9C%A1%EC%95%84-%EC%B6%9C%EC%82%B0%EC%A7%80%EC%9B%90%EA%B8%88-%EA%B5%AD%EB%AF%BC%ED%96%89%EB%B3%B5%EC%B9%B4%EB%93%9C-%EC%8B%A0%EC%B2%AD-%EB%B0%8F-%EB%B0%9C%EA%B8%89-%EA%B1%B4%EA%B0%95%EB%B3%B4%ED%97%98-%EC%9E%84%EC%8B%A0%C2%B7%EC%B6%9C%EC%82%B0-%EC%A7%84%EB%A3%8C%EB%B9%84-%EC%A7%80%EC%9B%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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