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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책 중 하나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제도가 많은 사업자 분들에게 희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지원금액, 신청 절차 및 요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5분만 시간내시면 최대 20만 원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바로가기!

 


소상공인-전기요금-지원사업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지원

 

개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는 본문에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을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최대 20만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2.520억 원 규모 예산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예산이 정해져 있고, 불경기로 인해 지원자 또한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 신청방법 필히 체크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활동중인 사업자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을 하였고, 공고일인 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사업자
    -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서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확인.
  •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일반, 산업, 농사, 교육용과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 종류를 사용하는 사업자만 해당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확인이 어렵다면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한국전력 콜센터(국번 없이 123)로 전화를 해 상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지원-유형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면 1곳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공동대표일 경우 1인만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대 2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다음 달부터 나오는 금액에서 차감되는 형식입니다.

✔ 당해 연도에 개업한 곳이라면 개업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예) 개업일이 23년 11월 15일 -> 23년 총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는?
11월, 12월 2개월 운영을 하였으므로 (400만원 ÷ 2개월) x 12개월 = 2,400만 원
즉 지원대상에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유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는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누어집니다. 어렵지 않으니 간단하게 읽어보고 자신이 해당되는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직접계약자 : 건물 신청자 명의로 전시용 계약 후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모두 일치할 시
    - 한국전력이 계약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록된 명의의 월 전기 사용량을 측정 및 차감 관리가 가능하여 별도 제출서류 필요 없습니다.

  •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자 주소지는 일치하지만 명의가 불일치한 경우
    - 계약자 명의가 타인일 때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고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요금 분담을 하는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해 별도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관리사무소 등)
- 직접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신청기간 2024년 2월 21 ~ 4월 20일 2024년 3월 4일 ~ 5월 3일

 

✔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여 홀, 삭제 시행

 

소상공인-전기요금-지원-홀짝운영

 

 

신청방법

직접 계약자 : 24년 2월 21일 ~ 4월 20일
직접 계약자는 위에 설명하였듯이 한국전력에 DB가 남아있어 신청서류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접속 ▶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진행

 

비계약 사용자 : 24년 3월 4일 ~ 5월 30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접속 ▶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 전기용도 주소지 확인

진행 방법은 똑같으나 비계약 사용자인 경우 별도 서류가 필요하니 아래 표를 참고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특 성 제출서류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타인명*의인 경우
* 타인명의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사무소 등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기타(자율관리)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위 표의 내용이 어렵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하여 자신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신다면 알기 쉽게 상담원분이 설명해 주실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바로가기!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의 확정 후 지급 방식이 또 달라지는데, 헷갈릴 수도 있으니 아래 내용 확실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약자인 경우 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 24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0만 원이 차감되는 방식이고, 만약 차감되는 금액이 20만원이 되지 않은 경우 다음 달 고지서에서 이월 차감이 됩니다.

 

비계약 사용자인 경우 23년 1월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을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었다는 통보 이후 영업일 기준 5일 내에 환급됩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경기 탓에 소상공인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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