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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한블리'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 애청자입니다. 방송을 보게 되면 정말 어이없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고속도로 사고 당시 뻔뻔하게 자신의 실적을 채우고자 하는 견인차(렉카)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사고를 경험한 여러분들 역시 의도치 않은 긴급 견인, 어떻게 보면 사고보존의 법칙도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견인차(렉카)들은 뒤에 사고가 뒤이어 날 수 있다고 하며 빨리 차량을 견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차주와 합의 없이 차량을 견인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이 되는 일인가요? 그러한 내용들이 한블리 22회에 방송이 나오길래 너무 화나는 마음에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제인 두 얼굴의 견인(렉카) 서비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 와중에, 그분들 덕에 목숨을 건진 분들도 많기에 해당내용을 정확하게 파해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얼굴의 견인 서비스

 

 

 

좋은 예 내용

이 견인차 차주분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정말 좋은 예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은 정말 꼭 상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JTBC[-한블리-견인차-좋은예

 

JTBC[-한블리-견인차-좋은예1

 

좋은 예 이야기 : 비가 오는 날,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합니다. 출동하고 나서 신고 차량을 발견 후 서서히 멈춰 사태 파악을 합니다. 사태 파악 후 차량이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 구급대원들은 나중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며 유리창을 깨면 안 된다고 합니다. 렉카 차주분은 차량 옆면으로 올라가 문을 열어 사고차량의 운전자를 구해냅니다.

 

 

 

나쁜 예 내용

한국 기준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는 것은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헌혈액운반차량으로 분류됩니다. 렉카인 경우는 긴급자동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이렌을 달고 있는 것 자체로도 불법이며,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JTBC-한블리-렉카-나쁜예

 

JTBC-한블리-렉카-나쁜예1

나쁜 예 이야기 : 어느 행사를 마치고 오는 부자차량이 한 차선으로 잘 주행을 하다 하이패스 구간을 만나 차량을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도중 역주행하는 렉카로 인해 크게 사고가 날 뻔하였는데, 위 이미지 도로는 톨게이트를 벗어나고 나서의 차로입니다. 어떻게 역주행을 하였을까요? 이러함에 운전자분께서 렉카 차량의 운전자에게 따끔한 소리를 하였지만, 죄송합니다. 말만 하고 나서 계속 역주행을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만 살펴보아도 정말 두 얼굴의 렉카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렉카를 운행하시는 분들 중 정말 선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 때문에 선행하시는 렉카 분들까지 같이 욕을 먹고 있다는 게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긴급 견인 억울한 상황 피하기

 

 

 

대한민국 살기힘든 분들은 정말 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렉카 운행을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힘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렉카에 대한 피해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 1 : 차량을 빼지 않으면 운행 중인 차량들에게 방해가 되니 차량을 견인해야 된다. -> 결과 : 그 조금 차량을 옮긴 비용을 청구한다.

 

예시 2 : 차량을 차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일단 고리를 건다, 이 고리를 건 행동까지 인건비라며 비용을 요구한다.

 

예시 3 : 렉카에 대한 사고가 너무 많다. 하지만 긴급차량이라고 생각하여 많은 운전자들이 양보해 준다. 하지만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달리는 것이었다. 등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위 같은 상황이 있을 시 '구난동의서'라는 서류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분쟁 사항을 막기 위해 소비자에게 요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게 현법입니다. '구난동의서'를 임의로 렉카측에서 작성한 경우 운행정지 10일 및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긴급견인차량-구난동의서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

 

 

 

한국도로공사-무료-견인서비스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도로공사(번호 : 1588-2504)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란 사고차량이 사고자를 포함하여 다른 차량에게도 안전한 위치까지 옮겨주는 견인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주변 휴게소가 10km 내 거리이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시 10km 내 위치한 휴게소 등 안전한 장소까지 견인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후 km당 2천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정말 급하게 빼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사고 현장에 대한 영상 확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과 차량 파손사진 및 주변 파손 잔해까지 찍어두시는 것이 좋으니 꼭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렉카차량 같은 경우 싸이렌을 울리더라도 절때 비켜줄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사설 렉카차인경우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렉카차 같은경우 정말 위협적으로 몰아세우는데 당연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의도로 비켜주다가 오히려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신호위반' 등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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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JTBC '한블리'